19일 백운찬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관세청의 FTA·AEO 활용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백운찬 관세청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은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방중 기간에 현지 체결된 상태다.
백운찬 청장은 이날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검사 축소, 간소화된 서류 검사 등으로 신속통관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기준 및 신청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면서 일자리 창출 제조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일시 자금경색으로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한 분할 납부 허용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흑자국이라는 점에서 양국 AEO 상호인정약정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점도 피력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기준 및 신청절차를 개선해 우리 중소기업이 AEO MR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