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검찰이 억대 금품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원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이날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비리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2차 만기는 이달 29일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