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축산업 허가제·등록제 단계적 시행

2013-07-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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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병 예방과 지속가능 산업 육성 일환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당진시는 올부터 2016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가축 사육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올 4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육면적이 50㎡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구제역․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허가대상은 종축업(종돈, 종계, 종오리),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이상 가축 사육 농가로,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3일까지 시설·장비·소독 및 방역시설·교육이수 등을 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슴은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도 사육면적이 15㎡ 이상이면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당진시의 전체 허가대상 1,468농가 중 올해 허가제 대상은 290농가로 축종별로는 한·육우 68농가, 젖소 96농가, 돼지 44농가, 닭 82농가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미등록 가축사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농가는 반드시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나 등록하고 가축을 사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축산과(350-4232)로 문의하거나 당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3143번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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