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서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통해 통보·협력·조율 조항 등을 포함한 양 경쟁당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양국은 주요 정책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초국경적 기업결합 등 국제적 반경쟁 행위 등에 관련한 공조 인식을 함께했다.
우리 측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으며 전속고발제 폐지 및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등도 설명했다.
일본 측은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환경 창출을 위한 경쟁주창, 경쟁 당국 간 국제협력의 강화 등 중점추진사안을 소개했다. 또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한일 양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MOU 체결에 합의했다”며 “아울러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 현황 및 사건처리 사례는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인 공정위 법집행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는 노대래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측 7명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은 스기모토 카즈유키 공정위원장 등 4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