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피해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 이자유예, 수출기업 환가료 우대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신규자금지원의 경우 개인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2000만원, 기업은 운전자금과 피해복구자금 등 경영안정자금을 최고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개인최대 2%포인트, 기업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기한연장을 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면제도 가능하다.
카드사들도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 본인과 직계가족에게 카드대금, 카드론 결제를 6개월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해줄 방침이다.
폭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02-3145-8606∼9)나 각 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