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관련 안내교육에 공인회계사 2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이 이달 31일까지며 2012년 사업년도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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