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체결

2013-07-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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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시행하되 3월부터 소급적용, 기본급,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인상 및 수당신설 등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부여군(군수 이용우)의 2013년도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이와 관련, 17일 군청브리핑실에서 이상준 부군수와 김봉진 충남지역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군청, 노동조합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부여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단순사무 7.5%, 옥외근로 및 수로원 5%, 그 외직종 3%등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근속가산금 및 명절휴가비를 인상했다.

또한, 현재 가족수와 무관하게 지급되던 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교통보조비, 급식비, 가계보존비(수로원제외)등 수당을 신설한 가운데 8월부터 시행하되 3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상준 부군수는 협약식에서 “오늘의 협약은 부여군과 충남지역노동조합이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수차례 협상을 거쳐 이뤄진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무기계약근로자 근무환경개선과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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