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클레이즈, 미국 정부로부터 5400억원 벌금

2013-07-17 14:2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 조작 혐의로 미국에서 무려 4억8790만 달러(약 54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회사와 전 트레이더 4명에게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4억5300만 달러의 제재금과 부당이익 환수에 해당하는 3490억 달러 등 총 4억8790만 달러의 벌금인 민사제재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클레이즈는 이 벌금을 미국 재무부에 3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 민사제재금이란 법 위반자를 소송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FERC는 “바클레이즈와 전직 트레이더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와 전 직원들이 내야 하는 이 벌금은 본격적인 소송 이전 정부가 회사에 부과하는 사전 처벌 합의조치다.

또한 바클레이즈는 순익 가운데 3490만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 오리건 등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FERC는 그동안 수년간 에너지 시장 가격조작 행위 적발을 위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해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가 담합 등 에너지 가격 불법 조정에 대해 최소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FERC는 지난 2011년 초부터 도이체방크와 JP모건체이스 등을 포함해 최소 13건의 부정거래를 적발해 공개한 바 있다.

바클레이즈 측은 FERC의 발표에 대해 “우리는 적법한 거래를 했다”며 반박, 이번 벌금 부과를 놓고 미국 정부와 회사가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