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회사와 전 트레이더 4명에게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4억5300만 달러의 제재금과 부당이익 환수에 해당하는 3490억 달러 등 총 4억8790만 달러의 벌금인 민사제재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클레이즈는 이 벌금을 미국 재무부에 3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 민사제재금이란 법 위반자를 소송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FERC는 “바클레이즈와 전직 트레이더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와 전 직원들이 내야 하는 이 벌금은 본격적인 소송 이전 정부가 회사에 부과하는 사전 처벌 합의조치다.
또한 바클레이즈는 순익 가운데 3490만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 오리건 등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FERC는 그동안 수년간 에너지 시장 가격조작 행위 적발을 위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해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가 담합 등 에너지 가격 불법 조정에 대해 최소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FERC는 지난 2011년 초부터 도이체방크와 JP모건체이스 등을 포함해 최소 13건의 부정거래를 적발해 공개한 바 있다.
바클레이즈 측은 FERC의 발표에 대해 “우리는 적법한 거래를 했다”며 반박, 이번 벌금 부과를 놓고 미국 정부와 회사가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