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 6명 고발

2013-07-15 20:18
  • 글자크기 설정

-김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 검찰 고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김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한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 대상 임직원은 김 대표와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잡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23억원 부과와 함께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밀어내기 관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 지난달 중순에는 김 대표와 홍원식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인기 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