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알리미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주에게 1주일 단위로 공단의 청렴의지를 전달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또 전국 지방환경공단 중 인천환경공단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 원천 차단을 통해 대외고객(계약 체결 사업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청렴 문자 발송 대상은 공사, 물품, 용역 등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주로 지난해 공단의 계약 건수는 1330건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청렴 문자 알리미 제도는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할 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해석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