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차상위계층 암 등 중증질환 부담 면제

2013-07-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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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의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10월부터 크게 줄어든다.

10일 보건복지부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심혈관질환·심한 화상 등 중증질환을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그간 이들 질환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진료비의 5%를 환자가 지불했다.

차상위계층이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기존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

새 규정은 시행령과 관련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10월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때까지 의료급여제도도 제도 보완이 이뤄져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보수, 사업소득 신고 기한이 국민 편의 차원에서 1~3개월 늦춰진다.

채무회생 중인 경우나 재산손실 등 공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습체납자라도 체납자료를 넘기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가운데 병역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가구 분리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달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보험료율 조정 결과도 시행령에 반영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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