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2% 인상…시간당 5210원

2013-07-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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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 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4일 진행된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긴 지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한발짝 물러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열린 7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4996∼5443원의 중간인 5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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