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시는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자 등의 신고를 접수,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단속공무원을 배치, 골목길과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해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적발된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운영중인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