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경찰청·관세청과 도난·분실 스마트폰 해외밀반출 막는다

2013-07-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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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관세청이 최근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과 이에 따른 스마트폰 절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미래부는 경찰청과 관세청에 분실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수출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관세청과 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세 기관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IMEI로 분실·도난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하고 경찰청은 지난 6월 한-중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이 대량 밀반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중국 공안부와 도난·분실 스마트폰 IMEI를 공유해 양국간 상습적 장물업자를 추적·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난·분실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 되면 국내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조직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고 고가의 스마트폰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청소년 등 일반인들이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이통3사의 휴대폰 분실건수는 94만건에 이르고 절도 발생은 3만1075건으로 2009년 5575건 대비 457.4% 늘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MOU 체결로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부처별 공조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밀반출된 단말기 자체가 해외에서 이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만큼 통신사업자, 제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MOU체결은 부처간 장벽을 허무는 융합행정의 본보기로 스마트폰 범죄 단속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가 청소년·택시기사 등 일반인들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부유출을 차단하는 등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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