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선주협회장(흥아해운 회장) |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회생을 위한 해운보증기금, 한국해양금융공사, 한국선박금융공사 등 3개의 전문기관 설립 관련법안이 발의됐거나 추진 중이다.
협회는 이날 건의를 통해 “당면한 해운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황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금년 내에 설립해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해운(선박)금융공사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아 설립이 용이하고 비교적 소규모 자본금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해운보증기금을 조기에 설립해 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해운보증기금 조기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들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계 5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존립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여 금년 내에 해운보증기금을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며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선박금융을 포함한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양금융공사로 확대, 발전시켜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로드맵과 관련해 △1단계로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보증업무에 주력하고 △2단계로 선박금융공사를 발족시켜 대출업무를 추가한 뒤, △3단계로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해 해양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해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해운보증기금 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보증을 통한 해운업에 대한 신용제공으로 위기극복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는데다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보증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중견 및 중소선사들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