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담합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보다 감경액이 더 높았던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4건의 ‘부당한 공동행위’ 로 담합한 기업을 적발했고 이들 기업에 총 1조 750억원 규모의 기본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부과한 과징금은 3989억원에 불과했다. 조정단계에서 기본과징금의 절반 이상인 6761억원을 깎인 셈이다.
이처럼 실제 부과액보다 감경액이 많은 이유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정도 혹은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면비율이 최고 50%에 달하며 △중복 감경이 가능 △사업자가 회생 또는 파산 중일 경우 100%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으로 부당이득환수 및 위반행위 반복 억지라는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정위에서 의결된 66건의 부당 공동행위 가운데 2건 이상에 동일한 기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10건이라고 밝혔다.
예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2011년 12월 적발된 생명보험사 16곳의 담합사건에 이어 2013년 4월 생명보험사 9곳의 담합사건에도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2012년 8월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사업 입찰 관련한 담합행위로 각각 과징금을 물었지만, 이듬해 3월 영주다목적댐 공사 입찰 관련한 담합행위로 또다시 공정위에 적발됐다.
예산정책처는 “위반행위의 반복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라도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의 재량과 감경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