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이번에 개정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일부터 업계는 과자 봉지의 공간이 35% 이내인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제과업체들도 새 시행규칙에 맞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이날부로 생산된 제품으로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