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필리핀 현지 브로커로부터 가수 지망생 C(27)씨를 소개받아 한국에서 가수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예술 흥행비자를 발급, 입국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에서 C씨를 만나자마자 여권과 현금을 빼앗은 뒤 유흥주점 업주에게 39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A씨는 C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평택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C씨 외에도 필리핀 여성 24명을 예술 흥행비자로 입국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