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었으나 신고 접수 건을 처분청에 이첩하는 수동적 기능에 머물러 피해 업체들이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반복됐다.
새로 설치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 개선을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은폐됐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국토청은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점검과 신고처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업체는 위법 사실 조사결과를 첨부해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함으로써 사후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상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1577-8221(대표), 대전국토청(042-670-3242), 우편(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