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션월드·캐리비안 등 워터파크 평가 착수

2013-06-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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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톡톡'<br/>-전국 물놀이 시설 17곳 대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오션월드·캐리비안베이·설악워터피아’ 등 전국 물놀이 시설에 대한 소비자 직접 평가가 실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톡톡’ 평가품목으로 여름철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를 선정하고 소비자 평가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 톡톡은 소비자 종합 포털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이용경험을 비춰 직접 제품 등에 대한 품질, 가격, AS 등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코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소비자 위해사례를 보면 워터파크 관련 위해 건수가 2010년·2011년 각각 16건, 15건에서 2012년 29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워터파크 관련 위해 사례는 주로 바닥 등 일반시설물과 물놀이 기구인 슬라이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령 중에서는 미취학인 ‘8세 미만’이 30.0%(18건)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8세~13세’도 15.0%(9건)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어린이 위해사례가 전체의 45.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위해부위별로는 치아, 코뼈 등 얼굴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36.7%(22건)로 가장 많았고 발가락, 발목 등 다리가 25%(15건), 머리가 10%(6건)로 집계됐다.

주요 위해발생 사례를 보면 워터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두 번째 발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경우와 키드풀 난간을 잡고 계단에 앉으려다 미끄러져 대리석 모서리에 왼쪽 눈이 부딪쳐 찍어지는 경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도중 통 안에서 튜브가 뒤집혀 머리를 다치는 등 사건사고가 많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평가대상에 디오션 워터파크·부곡하와이랜드·블루원 워터파크·블루캐니언·설악워터피아·스파밸리·아산스파비스·아쿠아 환타지아·오션700·오션월드·웅진플레이도시·중흥골드스파리조트·천안상록리조트·캐리비안베이·캘리포니아 비치·테딘 패밀리 워터파크·피크아일랜드 등 17곳을 선정했다.

소비자 평가기간은 워터파크가 오는 9월말까지 운영하는 점을 감안했으며 평가참여 방법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의 ‘소비자 톡톡’ 코너를 통한 본인확인절차(I-PIN)을 거쳐 최대 2곳의 워터파크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워터파크별 평가결과(평점 및 평가의견)는 평가대상별로 평가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 및 전용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다만 의도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해 정보를 왜곡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검증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 제외나 비공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 중 오션월드는 일반유원시설업이나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유기시설)가 20종으로 많은 물놀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했다”며 “스마트컨슈머의 ‘소비자 톡톡’ 코너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의 평가정보를 공유하고 워터파크에서의 안전사고 주의사항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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