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여론조사의 불공정성을 심의하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선거 때마다 불공정하고 부실한 여론조사로 유권자와 후보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 자료요구 및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선거때마다 발생한다”며 “개정안은 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