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중앙 및 경기도, 상록수·단원보건소 간 합동지도단속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8일 전면금연 시행된 공공청사, 150㎡이상 음식점, 청소년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되, 전면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건소 “이번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담배 연기 없는 안산시 만들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