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외자계약 관리제도‘를 완화해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자계약 관리제도는 외자계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이행사례(납품지체 검사불합격 하자발생)을 최소화해 조달물품의 적기공급 및 계약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2011년 6월1일부터 도입했다.
조달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부실 이행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달청의 취지가 업계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납품지체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26건에서 2012년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25건으로 감소했으며 검사불합격 하자발생도 2011년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0건에서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20건으로 줄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부실 이행사례 유발은 해외공급자가 야기하는데 입찰보증금 납부 등 부담은 국내입찰자가 지고 있는 관례와 계약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강하다는 업계 건의를 감안 국내 중소기업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달청은 기존 제도와 완화된 제도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존 제도에 의해 지정된 부실이행자를 개정된 내용을 적용 구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6개사의 부실이행자가 41개사로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정상업체로서의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향후 정부계약 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잔류업체(41개사)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정 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는 업체가 많아 지정 기간 중 계약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한 정상업체로의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됐던 외자계약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의견 수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