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부(부장검사 전석수)에 따르면 양 씨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명목으로 투자자금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MBC가 전국 다이어트경연대회 프로그램 제작을 라디오21에 의뢰했다는 약정서를 위조해 투자자 이모 씨로 투자금 3억 60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씨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공천희망자들로부터 5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로 구속기소돼 최근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