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 공개 절차도.(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민원인들이 금융감독원이 공개키로 한 정보를 보다 빨리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7월 1일부터 민원인이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 관련 내용을 공개키로 결정한 경우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 수령 방법 중 정보통신망을 선택하면 수수료 결제 즉시 정보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계좌에 이체하면 민원인이 선택한 수령 방법 중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공개 서비스 개선으로 입금 확인 및 서면 발송에 따라 소요되는 4~5일의 기한을 단축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수수료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