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초상권 (사진:국방부) |
28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
서약서 4항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의 서약서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판매해 명백한 수익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영상자료 등은 일부 군 관련 단체 등에서 교육용으로 구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팬클럽 회원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 측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사업의 규모도 영세하고 수익금으 기획재정부로 들어가 군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