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노동조합,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이 학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 17∼21일 건국대 학교법인과 대학의 2012 회계연도 재정 및 예·결산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국대가 벌인 수익사업의 부실여부, 수의계약 등 입찰 문제, 일부 인사에 대해 근거 불명확 교비 지급 등을 지적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국대가 운영하는 실버타운 ‘더클래식500’이 자본잠식 위기에 처하자 건국대 자산관리회사인 건국AMC가 더클래식500에 대여한 800억원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탕감하도록 도와주는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3.5%를 넘어야 하는데도 건국대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률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스타시티 상가와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총액은 7000억원이 넘지만 법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316억원에 지나지 않는 만큼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건축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근거가 불명확한 추가 공사비 지출, 전임 총장에게 증빙 없이 지급된 업무추진비, 횡령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지급된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그간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난 만큼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특별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국대 비대위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 재정위기를 초래했고 학내 주요 인사들이 교비를 유용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촉구해왔다.
이에 건국대는 “건국AMC의 더클래식500에 대한 출자전환은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조만간 회계법인 등 자문을 받아 지적의 부당함을 밝히는 등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학진흥재단의 조사결과를 받은 교육부는 학교 측의 소명 이후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