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내의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자정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690곳 국·공립어린이집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서울의 전체 어린이집 6538곳 중 시간연장 지정은 1505곳으로 23% 수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405개소가 속했다.
다음달부터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정까지 문을 연다. 단, 이용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간을 앞당겨 문을 닫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게 된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기능 뿐 아니라 거점보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일과시간 이후 수요가 비는 시간에 다른 일반어린이집 아동들도 이용하도록 개방한다.
서울시는 보육서비스 시간이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최대 월 60시간의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총 보육아동의 연장되는 시간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교사 채용에 대한 급여 또는 근무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보탠다.
또 매월 운영 실적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여 시간연장 수요가 있음에도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맞벌이 부부가 마음 편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양육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과 함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