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장항동 중심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김모 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지난 1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김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씨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장이 반려처분 사유로 제시하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교육 및 주거환경과 주변지역의 주변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을 훨씬 능가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