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상폐됐던 유아이에너지 재상장? 때 이른 '축배' 될 수도…

2013-06-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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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지난 21일 유아이에너지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는 '잔칫집'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승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한 소액주주는 "소액주주 대부분이 이번 소송 결과에 좋아하고 있지만 이것이 좋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탄식했다.

그의 말 요지는 이번 승소로 유아이에너지의 재상장 길이 열렸지만, 과연 재상장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최 대표의 분식회계 사실이 포착됐다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최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개인적 횡령은 모르겠지만,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아이에너지의 재상장이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소송의 승소 결과는 약 150명의 소액주주가 최 대표와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상장폐지 책임의 주체가 회사가 아닌 금융당국이 된 꼴이다 보니 소액주주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유아이에너지가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조만간 재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이에너지가 재상장되기 앞서 거래소의 항소 및 최 대표의 검찰 수사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이에너지의 재상장을 기정사실로 하며 이번 승소에 기뻐하는 것은 때 이른 '축배'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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