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이며, 이 기간 중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거나 흡연행위를 적극 계도하지 않으면 위반 차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단, PC방의 경우도 먼저 시행 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면 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는 “지난 19일 군민의 왕래가 잦은 청양읍 백세공원, 지천생태 공원, 원앙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고시하고 7월 1일부터 금연공원 내에서도 흡연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모든 금연구역의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국가정책에 따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