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부과세 707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