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통해 과학기술 경제·사회적 역할 규정 강화

2013-06-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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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역할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승환 과실연 공동대표, 김영진 전국산학협력단장협의회 회장, 박은정 서울대학교 교수, 오영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이승완 대덕 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최승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준환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참여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기본이념, 정책범위와 정책분야별 기본원칙,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성.운영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법률이다.

2001년 제정된 이후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내용이 제정 당시와 거의 유사하고 관련 개별법들을 모두 포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보강해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강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원칙에 산·학·연 협력, 기술·산업간 융합,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성화 등을 추가했다.

성실실패용인제도의 근거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본법으로 격상시켰다.

또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관련 시책의 내용을 정보 관리·유통, 관련 기관·전문인력 육성, 기술평가·기술창업 활성화, 기술금융 지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학.출연연의 창업지원조직 육성,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시책 수립·추진 근거도 뒀다.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 개선, 정부주도 초기 시장 창출, 핵심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성장동력 발굴·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성장동력 발굴 시, 경제적 효과, 신산업 창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산학연 협력의 범위는 협동연구개발에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실용화 및 기술창업, 인력·시설·정보의 공동활용 등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지식재산 창출 촉진, 지식재산의 객관적 가치평가체계 확립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조성에 관한 시책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소를 위해 규제현황에 대한 점검·개선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도 보강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국가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시책수립 시 연구개발 성과가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개별볍을 모두 포괄하도록 누락된 분야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연구윤리, 연구성과 유출방지, 연구환경 안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 분야 법률·계획 간 연계를 강화해 과학기술 분야 개별법이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개별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과학기술 분야 개별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별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지자체가 소관 과학기술시책에 국과심 심의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연구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강화를 위해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규정 정비를 위해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에 관한 규정을 별도 조로 신설하고 관련자료 제출요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거는 보완했다.

미래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수단이나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하기에 다소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법 제·개정을 통해 담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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