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지주 제소… "주식교환무효"

2013-06-26 07:5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하나금융지주ㆍ외환은행은 26일 전국금융산업노조 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포괄적주식교환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노조가 소를 제기한 날은 17일, 하나금융지주 및 외환은행 측에서 이를 확인한 날은 25일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흡수하기 위한 포괄적주식교환을 약 1대 0.19 비율로 실시했다.

당시 하나금융지주가 제시한 포괄적주식교환 목적은 외환은행 측 신용등급 상향조정, 자금조달비용 절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