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내 편의점을 직접 방문하고 현재 과잉규제 주장 등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대화를 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추가출점 금지 등을 점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