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비 무혐의 처분 "의혹입증 無"

2013-06-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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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비 무혐의 처분 "의혹입증 無"

비 무혐의 (사진:국방홍보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2년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3일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였던 비가 투자금 20억을 가로챘다는 의류사업가 이모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정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4월 비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 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비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비의 모델료는 주관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 모델료 명목으로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가 부족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J사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모델료를 비가 받은 것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1부는 2년에 걸쳐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비에 대한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결국 비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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