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미란다 제도는 금감원이‘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장’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안내장에는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민원인이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재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전과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금감원은 이달부터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주고, 우수 처리자를 포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민원인이 본인의 민원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금융사가 민원과 관련해 제출하는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