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심야 폭죽놀이 외에도 해수욕장에서의 싸움·음주·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해수욕·야영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레저구역으로 구분하고, 물놀이구역에서는 레저장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늘면서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