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영업손실 공제 조항이 없다는 것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이를 공제하는 수단이 없어서 과세 기간별 형평성 결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인세의 경우 10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증여세 납부 시에도 세후영업손실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세기간 합산 시 누적손실로 인한 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법인세 세무조정 상 익금산입 유보 처리 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되는 경우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세후영업손실 발생으로 증여의제손실이 발생했을 때 귀속시기에 따른 기납부 증여세액을 조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지배주주의 보유지분율이 동일한 수혜법인 A와 B의 연간 세후영업이익을 따져 보니 A는 2012년 60 → 2013년 –40 → 2014년 100 이었고, 같은 기간 40 → 40 → 40 이었다. A와 B가 3년간 계상한 세후영업이익은 동일하지만 A의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대상이 되는 세후영업이익은 160(=60+100)이고, B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대상이 되는 세후영업이익은 120(=40+40+40) 돼 B에 비해 A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증여의제손실’ 항목을 두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증여의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