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만리동2가 218-105 일대(2275㎡)에는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신설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에는 중구 만리동 만리배수지에 예술인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지에 진입하기 위한 6m짜리 도시계획도로 신설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총 29가구(전용면적 60㎡이하)의 7층짜리 예술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신설된다.
임대료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와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된다. 전용 50㎡·20㎡가 각각 80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수준이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인 가구와 임대료, 관리비 절감을 위해 셰어하우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의 타당성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폭넓은 공감 속에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인 예술인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