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그 동안 샥스핀의 운송요청을 의뢰 받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명서(Permit)가 수반된 경우에만 운송을 허용해 왔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지난 3월 태국에서 열린 CITES 회의에서 상어류 5종을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하고, 5월 미국 뉴욕주에서도 샥스핀 유통금지 법안도 통과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샥스핀의 운송을 막자는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상어 생태계 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샥스핀 운송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샥스핀은 가격이 1kg당 최소 800달러(약 90만원)를 호가할 정도로 고가에 유통되고 있는 희귀 재료로, 상어 수산업자들은 상어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지느러미 부분만 자른 채 몸통은 다시 바다에 버리는 방식으로 7300만 마리가 넘는 상어들을 포획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생동물 항공 운송 규정인 LAR(Live Animal Regulations)에 상어 및 부산물의 운송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정식으로 제출해 규정화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