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제대로 서지 못하는 소를 불법으로 도축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부경찰서는 20일 남모씨(66.식육유통업자)및 가축주,수의사,도축업자등 일당9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따르면 남씨등은 지난해2월부터 올2월까지 기립불능 원인에 대한 검사없이 수의사와 짜고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도축장 에서 761두의 기립불능 소를 도축하여 수도권일대에 유통 시킨 혐의다.한편 현행법상 기립불능 소는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등 그원인이 확인 된 경우에만 도살 처리하여 식용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