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8천원 인상

2013-06-19 21: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민연금 가입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이 조정된데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그 대신 이들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