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9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그 대신 이들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