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번건의의 주된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독물 운반차량의 주차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독물 운반자는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 또는 유독물영업 등록 사업장에 주차하고, 주차할 때에는 차량 내의 유독물을 완전히 비우도록 하여 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내용이다.
또한, 사고 발생시에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전파, 보고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앱(App)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취약한 제도에 대한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