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구시대적 자동차 튜닝제도, 정부는…

2013-06-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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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한 일간지에서 기사화한 것처럼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더욱 강화해 9월부터 함부로 구조변경을 못 하게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화된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변화된 것도 아니면서 부정적으로 언론에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수십 년 된 튜닝제도를 선진형으로 바꾸라는 강변을 정부가 일부러 어긴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튜닝’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용어이다.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살려 더 안전하고 고성능, 고연비로 만들어주는 용어를 일컫는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불법 부착물과 튜닝을 혼동하면서 ‘불법 튜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동차 튜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해 왔다. 올바른 자동차 튜닝은 극한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차에 보급해 프리미엄 차로의 탄생을 기약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튜닝산업 규모는 3000억~5000억원 정도. 이웃 일본의 경우 예전에 20조원이 넘는 시장이다. 우리가 일본의 약 20% 수준이라고 보아도 4~5조원 시장 창출은 가능하다. 모터스포츠 분야도 2조원 시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용창출도 1만명 이상 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데 충분하다. 현 정부가 일컫는 ‘창조경제’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분야를 지칭할 것이다.

필자가 항상 언급하는 자동차 튜닝은 무조건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한 튜닝 정책연구를 자료를 요구하는 국토교통부에 주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필자가 언급하는 방법은 선진국과 같이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특성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선진형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로 기존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포지티브 정책’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단순 튜닝부품은 인증제로 시장에서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 일부 부품 인증제만 진행해도 당장 1~2조원 시장 형성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현재 국내 부품 인증제는 없다. 우리가 선호하는 타이어와 휠을 불법 복제해 판매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고 양질의 부품을 선택할 기준도 없다.

부품 인증제는 약 7년 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에서 뺏어온 분야지만, 5년 이상을 잠재우다가 최근에야 다시 한다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 부품 속에 포함된 튜닝부품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부품 인증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지 않으면서 버리지도 않고 있다.

필자는 최근 경찰청의 자동차 불법 부착물 단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불법 사례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드는 국토교통부는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국민은 무엇을 생각할까를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역시 메이커 편이다는 소리를 또 듣지 않게 긍정적인 사고로 넓게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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