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규 환경부 장관>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정부 보상 등 구제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세금 구제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전 인지 가능성 등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뜻에서다.
윤 장관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도와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제조물 책임법상에 따르면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을 경우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이 있다. 현대 과학·기술로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게 윤 장관의 생각이다.
신상품 출시에 앞서 과학·기술로 안전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있었다면 출시를 막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로 책임을 묻는 건 인류문명이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임산부, 신생아 등 저항력이 낮은 사람들이지 일반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언급한 그는 “제조물 책임법 상 제조업체 쪽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대 과학·기술로 알 수 있었는지의 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일로 정부부처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