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제란 피조치자와 검사부서를 동석시켜 양측 입장을 듣는 제도로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됐다.
18일 금감원은 제10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에 대해 대심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처분보다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는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대해 재일교포 고객계좌 불법 조회 등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인 후 내린 조치다.
만일 신한은행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사결과까지 기관경고가 나오면 ‘3년 내 3회룰’에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라응찬 전 회장 차명예금계좌 개설, 작년 7월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로 인해 기관경고를 두 차례 받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피조치자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확인할 부분이 적지 않아 대심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조치자들이) 충분히 입장을 (검사부서에) 해명해 제재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