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화물, 전세버스 등)가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한 경우 밤샘주차 행위로 간주되며,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밤샘주차 중점단속 구간은 서천읍 신영아파트 입구 도로부터 정원아파트 앞 도로, 장항읍사무소 입구 도로부터 금강아파트 도로변 및 원수리 주공아파트 도로변 등으로 위 구간에서 밤샘주차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외 밤샘주차 중점단속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