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 이모(40)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소 판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이씨와 함께 기소된 산와대부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누출’은 개인정보가 피고인의 지배 영역을 떠나 외부로 새어나갔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열람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그는 “산와머니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한 3명이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 등에 저장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웹서버에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해 보안 조치도 하지 않아 2011년 1~11월 정모씨 등 3명이 개인정보 203만여건을 유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