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사라진다

2013-06-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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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용역결과 기재위 보고…종합심사제로 대체<br/>1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제 유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그동안 정부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들 제도를 종합심사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등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기재부는 용역 결과에서 적격심사제는 중소업체 보호라는 장점에 비해 예산 절감에 한계가 있고 운에 의한 낙찰제도(운찰제)라는 문제점을, 최저가낙찰제는 예산 절감에는 유용하지만 공사 품질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억~300억원 공사는 적격심사제에서 종합심사제 1(가칭)로 개선된다.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 합산 점수가 큰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 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 투찰을 방지하고 시공평가 결과,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배점 확대 및 발주기관 선택범위 제공으로 공사 수행능력 평가 변별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제 2(가칭)로 변경된다. 가격·공사 수행능력·사회책임 합산 점수가 큰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가격·공사 수행능력 점수산정 방식은 종합심사제 1과 동일하다. 사회책임 점수는 고용·공정거래 등 관련 정부인증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기존 적격심사제를 유지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지난 2011년 12월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에 2013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기·적용범위 유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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